국토교통부고시제2016-999호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호(2016. 6.29)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다. 면 적 : 139,666㎡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자체자금
다. 총사업비 : 961억원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139,666 | 100.0 | - | ||
주택건설용지 | 소 계 | 87,050 | 62.3 | - | |
공동 주택 | 소계 | 84,494 | 60.5 |
| |
기업형임대주택용지 | 49,846 | 35.7 |
| ||
분양주택용지 | 34,648 | 24.8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556 | 1.8 |
| ||
공공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52,616 | 37.7 |
| |
공원· 녹지 | 소계 | 37,829 (3,500) | 27.1 (2.5) |
| |
공 원 | 27,356 (3,500) | 19.6 (2.5) | ( )안은 저류지 중복결정 | ||
녹 지 | 10,473 | 7.5 |
| ||
주 차 장 | 1,796 | 1.3 |
| ||
도 로 | 12,991 | 9.3 |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4,573인
나. 주택건설계획 : 1,759호(기업형임대주택 1,100호, 일반분양주택 659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계 | 84,494 | 1,759 | 4,573 | 호당 2.6인 | |
공동주택 | 84,494 | 1,759 | 4,573 |
| |
| 기업형임대주택 60㎡∼85㎡ | 49,846 | 1,100 | 2,860 |
|
| 분양주택 60㎡∼85㎡ | 34,648 | 659 | 1,713 |
|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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