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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42호
학정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동호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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