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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6-392호
구미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구미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내용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경상북도지사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93-9번지 일원
나. 면 적 : 19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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