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남 밀양 단장면 미촌리, 산외면 금곡, 다죽리 일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토지거래허가지역

모두우리 2016. 12.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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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6-1618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1229

 

경 상 남 도 지 사

 

1. 상지역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산외면 금곡·다죽리 일원

0.94(341필지)

2. 지정기간 : 201714201913(2년간)

3.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이하

임 야

1,000이하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이하

4. 열람장소 :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

5. 지 형 도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토지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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