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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16-1618호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산외면 금곡·다죽리 일원
0.94㎢(341필지)
2. 지정기간 : 2017년 1월 4일 ~ 2019년 1월 3일(2년간)
3.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
공업지역 | 660㎡ 이하 | |
녹지지역 | 100㎡ 이하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이하 |
임 야 | 1,000㎡ 이하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이하 |
4. 열람장소 :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
5. 지 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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