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건설사업계획승인(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58-2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1,337.00㎡
다. 대 지 면 적 : 21,337.00㎡
라. 연 면 적 : 42,467.8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250세대,국민임대 310세대,영구임대 110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9,099,077천원 (주택도시기금 25,937,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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