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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도시개발해제지역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논공읍 남리 546-1, 현풍면 부리 181 일원

모두우리 2016. 9.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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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6-1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구역(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역인 논공읍 남리, 현풍면 부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위 치

면적(㎡)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

비고

논공읍 남리

546-1번지 일원

705,860

도시개발구역(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에 따른난개발 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중 개축, 재축, 대수선은 제외

토지 분할은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 부터 3년간

 

현풍면 부리

181번지 일원

42,100


2. 관계도서 : 생략(달성군 도시과 비치 도서와 같음)

3. 기타사항 :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도시과

(☎053-668-2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개발행위허거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남리지구).pdf


개발행위허거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부리지구).pdf






개발행위허거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부리지구).pdf
1.31MB
개발행위허거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남리지구).pdf
4.7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