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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6-186호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도시개발구역(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역인 논공읍 남리, 현풍면 부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2. 관계도서 : 생략(달성군 도시과 비치 도서와 같음) 3. 기타사항 :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 도시과 (☎053-668-2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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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2일 |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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