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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해제 자투리땅, 통합개발 가능해진다 - 뉴시스

모두우리 2016. 10.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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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해제 자투리땅, 통합개발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외 자투리 토지의 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과 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단절된 소규모 토지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가 신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된 지역이다.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해 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이곳은 자유롭게 공동개발할 수 있다. 되도록 토지소유자끼리 필지를 교환해 정형화한 토지를 만들 것을 권한다.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해 주거에 유해한 시설은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은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지의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민이 제안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노원과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일반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단절된 자투리 토지가 난개발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