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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길동 116-1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8년 6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동 116-17번지 일대에 대하여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116-17,116-1번지의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각 대지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신길동 116-17번지에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동 116-17번지, 116-1번지가 개별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 신축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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