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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모두우리 2018. 12.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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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에서 90,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서 60연장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1

 

토지보상법 주요 개정사항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19. 6월말 시행)

 

공익사업 신설변경폐지 입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 중토위 요구사항 반영

 

사업진행단계에서 개발사업 인허가승인권자가 인허가승인전에 거치는 현행 중토위 의견청취협의 방식으로 바꾸고, 공익성 검토기준*협의의견 연장서류 보완 등 근거 마련

 

*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회의정수 확대(위원 920*)

* 공포 후 즉시 시행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 제기기간의 연장(‘19. 6월말 시행)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협의 완료시까지 연장

* (현행) 고의과실 불문하고 보상계획열람시 (개정) 고의과실시 협의완료시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 명확화(공포후 즉시 시행)

 

사업인정고시*과 달리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시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통지(‘18.1.16. 법제처 정비 요구* 반영)

 

* 법 제10(출입의 통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할 경우 출입하려는 날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점유자에게 통지

 

수용재결 등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19. 6월말 시행)

 

토지 등의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수용재결 : 6090, 이의재결 : 3060)

 

* 유사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을 거친 후 소송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가능(행정소송법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