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ㅇ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GB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기허용(‘14.10)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고, 복합 허용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예상
ㅇ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 노인요양병원은 GB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09.8.7이전에는 허용)로 증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허용할 필요(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개소, 5개소 대상)
②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ㅇ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 (개선 전 설치자격)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ㅇ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하였다.
* 자연장지는 수목·화초·잔디 등을 이용한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포함(장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③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ㅇ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 축사(500㎡, 수도권), 작물 재배사(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300㎡), 농업용 창고(150㎡), 농막(20㎡) 등
ㅇ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0) | 2018.12.10 |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증여․상속․주담대’밝혀야 ’18.12.10부터는 (0) | 2018.12.0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18.10월말 기준 (0) | 2018.10.31 |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광명 하안,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안, (0) | 2018.10.31 |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매입공고 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내달초 접수 시작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