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ㅇ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되었다.
ㅇ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ㅇ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1 |
| 토지보상법 주요 개정사항 |
□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등(‘19. 6월말 시행)
ㅇ 공익사업 신설‧변경‧폐지 등 입법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 → 중토위 요구사항 반영
ㅇ 사업진행단계에서 개발사업 인허가‧승인권자가 인허가‧승인전에 거치는 현행 중토위 ‘의견청취’을 협의 방식으로 바꾸고, 공익성 검토기준*‧협의의견 연장‧서류 보완 등 근거 마련
* ①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②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③ 수용의 필요성 등
ㅇ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정수를 확대(위원 9→20명*)
* 공포 후 즉시 시행
□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 제기기간의 연장(‘19. 6월말 시행)
ㅇ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협의 완료시까지 연장
* (현행) 고의‧과실 불문하고 보상계획열람시 → (개정) 고의‧과실시 협의완료시
□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 명확화(공포후 즉시 시행)
ㅇ 사업인정고시前*과 달리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시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통지(‘18.1.16. 법제처 정비 요구* 반영)
* 법 제10조(출입의 통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할 경우 출입하려는 날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점유자에게 통지
□ 수용재결 등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19. 6월말 시행)
ㅇ 토지 등의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수용재결 : 60→90일, 이의재결 : 30→60일)
* 유사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을 거친 후 소송 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가능(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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