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
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인천 만부마을 등 4곳에서 주민교육 등 순차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와 12.7일(금) 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요내용
‣ (추진배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 (개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주요사업) 저층주택 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운영·관리, 태양광발전, 마을상점 등 |
□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과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ㅇ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유지․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생활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의 운영․관리 등 주민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ㅇ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주 옥룡동)에서 주민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2 |
| 마을관리 협동조합 개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방안 요약, 7.27일 보도자료 旣배포) |
□ 추진배경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ㅇ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정부는 초기사업비 지원, 지역 금융기관 매칭 등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주민이 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연회비(出5만원,年2만원수준)를 납부하면, 저렴한 자부담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구조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물품생산 등 부가가치 생산기능이 부재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도 시행
*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잉여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만 사용(배당 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ㅇ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사결정기구), 사무국(집행기구), 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 협동조합 운영과정의 주민간 갈등 예방, 중재역할 수행(외부인사 50% 참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ㅇ (공공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강화
- (정부․지자체) 국토부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를 사업화 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조합 초기운영비** 지원
* ①주택관리서비스 ②집수리서비스 ③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마을상점
** 현행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상 5천만원 지급(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 (도시재생지원기구 추가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협동조합 설립지원
* 지역순회자문단,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 등
- (운영지원 전문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이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 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지원
*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사무국 역할도 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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