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광명 하안,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안,

모두우리 2018. 10.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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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18.11.5~`20.11.4)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녹지지역

 

(지정지역) 경기 5, 인천 1곳 등 총 617.99km2

 

*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8.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1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 금번 3.5만호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기대심리사전 차단필요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해당 녹지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115일부터 20201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참고 2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의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시흥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의정부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