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화재 등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
□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ㅇ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50%),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으로 낮추어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 확대
-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ㅇ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ㅇ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ㅇ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여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저장능력 30ton이상 액화가스 및 3,000㎥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정하고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어,
-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하였다.
④ 기타 개정사항
ㅇ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3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