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

모두우리 2020. 3.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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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 >

기 존

개 선 안

비 고

투기과열지구: 500%

그 외 지역: 40%

투기과열지구 : 500%

청약과열지역* : 300%

수도권(인천, 경기) : 300%

지방 광역시 : 300%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그 외 지역 : 40%

ㆍ금번에 확대된 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500% 비율 적용

 

* 주택법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19.5)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1.2% 수준으로 대폭 감소

 

< 분양주택 예비당첨자 선정절차 : 수도권, 광역시 >

 

신청자 중 공급순위(12순위),가점, 추첨결과 등을 고려 당첨자 선정계약

미계약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

* 부적격 취소, 미계약 물량 등

예비당첨자 선정비율(가점순)

: <종전> 공급물량의 40% <개선> 3배수(300%)

미계약

무순위 신청자(성년) 중 추첨 선정

*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추첨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