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안) >
기 존 | 개 선 안 | 비 고 |
①투기과열지구: 500% ②그 외 지역: 40% | ① 투기과열지구 : 500% ② 청약과열지역* : 300% ③ 수도권(인천, 경기) : 300% ④ 지방 광역시 : 300%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⑤ 그 외 지역 : 40% | ㆍ금번에 확대된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500% 비율 적용 |
* 「주택법」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
☐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19.5)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
< 분양주택 예비당첨자 선정절차 : 수도권, 광역시 >
① 신청자 중 공급순위(1․2순위),가점, 추첨결과 등을 고려 당첨자 선정․계약 | 미계약 ⇒ | ②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 * 부적격 취소, 미계약 물량 등 예비당첨자 선정비율(가점순) : <종전> 공급물량의 40% → <개선> 3배수(300%) | 미계약 ⇒ | ③ 무순위 신청자(성년) 중 추첨 선정 *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 추첨 |
☐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하여,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