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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비율 최고 30%로 ↑-건설경제

모두우리 2020. 4.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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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2pt;"><strong>하반기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비율 최고 30%로 ↑</strong></span>


기사입력 2020-04-14 06:00:26.                  


<span style="font-size: 12pt;">도정법 시행령 규개위 통과…국토부 고시 개정 작업 착수</span>

'의무비율 상향' 법 개정안 통과

국토부, 고시 개정작업 착수 예정

6월까지 국무회의 등 거쳐 공포

조례제정 감안, 8~9월 적용 전망

주택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에 울상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지역을 포함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처음 생기는 만큼 국토부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5%로 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상한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정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에 10%포인트로 높인다.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임대주택 의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국토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임대주택 공급 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높아진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조례에 반영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국토부는 늦어도 6월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시행령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뒤로 늦추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이나 9월부터는 재개발사업에서 높아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강화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국토부가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0∼15%며, 인천과 경기는 5∼15%, 나머지 지역은 5∼12%로 돼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처음 생기는 만큼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서울의 상업지역 재개발도 10%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비율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시행령이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업지역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나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 주택 공급량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