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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59호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27(2013.9.23.)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달성2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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