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우리 2022. 9. 13. 18:17
728x9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218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부지 일원 1,532,534㎡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울산광역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_1.hwp
0.22MB

 

1. 대상지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필 지 수 비 고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 1,532,534 744(1) 재지정

2. 지정기간: 2022917~ 2023916(1)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삼남읍 신화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