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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218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부지 일원 1,532,534㎡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울산광역시장
1. 대상지역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필 지 수 | 비 고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 1,532,534 | 744(증1) | 재지정 |
2. 지정기간: 2022년 9월 17일 ~ 2023년 9월 16일(1년)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거 래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초과시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초과시 |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초과시 |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초과시 | |
미지정지역 | 60제곱미터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 지 | 500제곱미터 초과시 |
임 야 | 1,000제곱미터 초과시 | |
기 타 | 250제곱미터 초과시 |
삼남읍 신화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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