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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22-1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까지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24.
영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함
제한행위 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가능행위) - 개발행위허가제한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과 기허가된 개발 행위중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영천시 화룡동 898번지 일원
- 면 적 : 161,537㎡
6. 고시 도서 : 게재생략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영천시 화룡동 89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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