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수정가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2․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
○ 위 치 :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 주요 내용 - 구역통합 및 구역계 변경(면적 10,575.1㎡) -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
수정 가결 |
도심재창조과 진철웅 (2133-4645)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3-8․9․10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원 ○ 주요 내용 - 구역통합 및 구역계 변경(면적 12,496.9㎡) -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
수정 가결 |
도심재창조과 진철웅 (2133-4645)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
○ 위 치 :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원 ○ 주요 내용 - 구역통합 및 구역계 변경(면적 5,801.1㎡) - 용도지역 변경(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용적률 및 높이계획 변경 -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
수정 가결 |
도심재창조과 진철웅 (2133-4645) |
□ 서울시는 2023년 10월 17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해당 구역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구역을 통합 확대하여 개방형녹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다.
□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낙후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지상의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 업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도심 기능을 높이는 한편,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하여 지상부 개방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3-2·3구역은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 3-8·9·10구역은 용적률 1,555% 이하, 높이 203m 이하, 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결정하였다.
◦ 구역별로 확보되는 개방형 녹지는 3-2·3구역 3,712.92㎡(45.06%), 3-8·9·10구역 5.055.19㎡(48.8%), 6-3-3구역 1,843.35㎡로 해당 구역 전체에 확보되는 녹지 규모는 약 1만㎡에 달한다.
□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을지로 일대에 지상 32층~41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되며, 1층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한다.
□ 또한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지역 내 이동이 용이토록 계획하였다.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하여 지상의 개방형녹지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
□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하여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다양한 신산업·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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