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상속재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례

모두우리 2024. 12.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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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7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소장 각 기재와 같음.
【결정사항】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424㎡의 16/24지분(원고별로는 각 2/24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2 생략) 임야 31,438㎡, 동해시 송정동 (주소 3 생략) 대 37㎡, 동해시 (주소 4 생략) 대 354㎡의 각 16/24 지분(원고별로는 각 2/24 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결정이유】  


1. 이 사건의 경우 1991.6.1.자 합의내용이 일응의 기준이 됨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 :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16/22 : 6/22이 된다. 


2. 그러나,
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 등의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었던 점

나.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아니하더라도(상속회복청구권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라는 문제가 있음). 그러한 요소를 다소나마 내포하고 있는 점 
다. 1991.6.1.자 합의내용이 단선적 성격(매각배분의 약정)을 가지고 있는 점
라. 그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내용보다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이 다소 많아짐이 상당하다.


3. 다만, 피고들 지분비율의 상승 정도는 약간의 비율에 그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상속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나. 원고들 중에는 피고 2의 노모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노모의 생계유지 등을 이 사건 청구의 숨은 뜻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의 허위성 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지분의 합계와 피고들의 지분의 합계의 비율은 약 2:1이 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수가 8명이므로, 그 지분비율의 표시는 원고들:피고들=16/24:8/24이 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각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24가 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문원 이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