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의 산출 방법[3]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08.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