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등기선례 제2-8호, 시행 ] 3항 참조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 제정 1987. 3. 31. [등기선례 제2-3호, 시행 ] 부동산을 상속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일단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인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지만, 그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양수인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87. 3.31. 등기 제184호 참조판례 : 67.5.2. 66다2642 질의요지 : 토지의 전소유자 갑이 1951.10.26.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