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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전 문】 【원 고】 김태경 【피 고】 김용석 【제2심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3]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3]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 하자는 치유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95다591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집43(1)민,338;공1995.8.1.(997),2506] 변경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갑이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진정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하자가 상속포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치유되는지 여부라. 교단이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

상속포기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유류분을 포함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워에 신고해야 유효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재산 전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협의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와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성립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상속재산, 상속채무의 존재 인식여부)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공1991.8.1.(901),1925]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3. 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 1986.4.22. 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1988.8.25. 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

기간이 경과한 상속포기신고는 무효이나, 상속인들 사이에 1인이 상속키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는 그들 사이엔 유효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 발생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5]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乙)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乙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乙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게되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상속재산 유무, 상속포기제도 안 날 부정)

대법원 1988. 8. 25. 자 88스10,11,12,13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8.10.1.(833),12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나.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상속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

공동상속인 중 성년인 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 및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이해상반행위 부정-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포기신고한 법원에 신고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상속포기취소의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및 성년인 자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성년인 자만이 상속하고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함께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포기의 취소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법원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제950조 제1항 【전 문】 【원..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그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일부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추정하여 상속개시 전 한정승인으로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 (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재산상속포기][공1986.7.15.(780),872]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판시사항】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친권자와 여러 명의 자가 공동상속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이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친권자가 일방의 자만을 위하여 한 증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공1980.3.1.(627),12562]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판결요지】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 재산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1019조, 제1041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7가합422 판결) 【주 문】..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관리재산인도][집17(2)민,54] 【판시사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판결요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3월 경과한 때부터 소송행위의 하자치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74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집12(1)민,127] 【판시사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 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 나.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단한 실례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단순승인 효력발생 부정(상속포기 가능)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