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2]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