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그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일부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추정하여 상속개시 전 한정승인으로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24. 12.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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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224]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 (소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요민I 민법 제1024조(2)1625면 공710호 1150)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단48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4는 각 돈 979,290원, 피고 2, 피고 3은 각 돈163,215원,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각 돈 652,8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3.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제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외상매출장), 갑 제2호증 1내지 6(각 판매전표),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출고전표)의1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10.부터 같은해 11.23.까지 사이에 망 소외 1에게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당시 그 외상대금이 돈 4,243,590원이 되는 사실위 소외 1은 1986. 2.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처인 피고 1, 출가한 딸인 피고 2, 피고 3,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4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인 피고 5, 피고 6, 차남인 피고 7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들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원고에게 위 사료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당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공정증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심판), 을 제2호증의 1(등기신청서) 2(위임장), 3(인감증명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으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합의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외상대금채무 외에도 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1985.9.경부터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나 생명이 위독하게 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있고 더 구나 1986.2.7. 원고가 외상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경북 (상세지번 생략) 과수원 7,580평방미터 외 5필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자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 4는소외 1이 사망 이틀전인 같은달 10. 위 소외 1의 처남인 소외 4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의 사망 다음날인 같은달 13. 위 소외 4로 위 매매중도금조로 돈 25,00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수수 영득한 후 아직 위 소성윤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채 같은달 17.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404호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4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위 중도금 등으로 위 소외 1의 타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서 이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같은해 5.9. 공동으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당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사실, 그후 피고 4는 1987.2.말경까지 위 소외 4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조로 도합 돈 5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해 3. 초순경에 이르러 위 소외 4와의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같은해 4.9. 소외 5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5 앞으로 직접경료하고 그 수령한 대금중 돈50,000,000원은 위 소외 4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 40,000,000원으로 위 소외 1의 타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소외 1이 많은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할 것임이 확실하여지자 피고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될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서 위 소외 1의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뚜렷한 바, 피고 4가 위 소외 1의 장남이란 신분,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경위, 그대금의 소비처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 4의 위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이 명시적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그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법정 단순승인사유가 생긴 후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그들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원고에게 위 외상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4는 각 돈 979,290원(4,243,590×6/26), 피고 2, 피고 3은 각 돈163,215원(4,243,590×1/26)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각 돈652,860원(4,243,590×4/2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3.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피고들에게 위 인정과 같은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