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서 원본과의 대조)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