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32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11. 5.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서 원본과의 대조)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4. 11. 5.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58호, 시행 2014. 11. 21.] 1. 상호등기의 말소신청 가. 말소판결에 의한 경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그 변경..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주총회 및 권한 있는 자만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 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846호, 시행 ]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 7. 14. [등기선례 제201107-1호, 시행 ]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10호, 시행 ]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개정 2016. 5. 13.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 5. 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병기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글 또는 한..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담당등기관의 판단 (회사목적, 거래계 실정, 일반인 혼동가능성)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제정 2004. 8. 16. [등기선례 제200408-15호, 시행 ] 주식회사의 상호를 'OO솔루션즈(주)'로 바꾸는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OO솔루션즈(주)'라는 상호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서, 이는 담당 등기관이 회사의 목적, 거래계의 실정, 일반인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참조선례 : 1993. 3. 10. 등기 제570..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소극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8. 9. 7.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명칭 및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8. 9. 7. 사법등기심의관-3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5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2. 21. [법률 제15385호, 시행 2019. 1. 1.]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법은 ..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명의변경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시행 ]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 Ⅴ 제447호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판결을 받아 폐지 또는 말소 신청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2. 5. 15. [등기선례 제200205-8호, 시행 ]  1.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즉 유사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2.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는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2002. 5. 15. 등기 3402-281 질의..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05. 2. 18. [등기선례 제200502-12호, 시행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간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는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2005. 2. 18. 공탁법인 3402-48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제정 1994. 2. 19. [등기선례 제4-861호, 시행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22조 참조), 등기후에 목적(영업의 종류)을 변경하여 동종영업이 되는 때에는 결국 동일한 시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로 등기하는 것이 되어, 상호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19. 등기 3402-1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98호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