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8. 24. [등기예규 제1755호, 시행 2022. 8. 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제5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