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425

구 신월정수장 문화공원으로 조성

08.9.17. 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산68-3 일대 ○ 내 용 : 근린공원 23,200㎡ → 문화공원 217,946㎡ ※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 사업 원안가결 (공원녹지계획팀장 : 이성로 6360-4764) 양천구 신월동 구 신월정수장 부지에 6.5만평 환경테마공원이 조성된다! - 2009년말까지 총 217..

경인지하차도의 상부 녹지대에 초대형 분수 설치계획

양천구, 경인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초대형 분수대 들어서 - 사업비 10억 투입, 물이 흐르는 SUN&MOON 분수광장 조성 - - 동측 해, 서측 달 형상화, 140m 이르는 실개천 만들어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제물포로 경인지하차도 상부 녹지대(목1동 919-1 소재)가 초대형 분수대가 들어섰다. 제물포로 경인지하차도..

화곡동 680-50 일대 무허가건물을 주민쉼터로

무허가 건물, 주민 쉼터로 변신하다 제목 무허가 건물, 주민 쉼터로 변신하다 --> 작성자 기획공보과 등록일자 2008-09-22 이메일 tole70@naver.com 연락처 02-2657-8689 부서 공원녹지과 첨부파일1 무허가 정비전.bmp (656KB) 첨부파일2 무허가 정비후.bmp (638KB) <사진1>화곡동 680-50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 모습 <..

강서 마곡지구 조결설계 당선작 (08.9.11.)

마곡지구, 조경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 마곡지구 조경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 마곡 도시개발구역 3,364,000㎡의 약 10%인 317,173㎡에 대한 공원․녹지 조경설계 업체선정을 위해 추진되었던 현상공모의 당선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최우수작에는 (주)씨에이조경(대표진양교)가 당선되..

화곡동(140번지대, 105번지대) 제1지단계 변경 (09.9.18.)

◈강서구고시 제2008-6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38호(1996.05.28)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1호(2006.12.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화곡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구로-신도림역세권 개발에 박차(08.7.18.)

No. 499, Hit. 88, Date. 2008-07-21 (월)08:38:35 작성자 디지털홍보과 글제목 구로역-신도림역 주변 개발 ‘스피드업’ [2008.07.18] -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가결 - 미개발지역 정비 토대 마련…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 ○ 구로역-신도림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속도를 높이게 ..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08.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3호 신정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

신정재촉지구 변경안 및 계획안 변경 (08.5.26.)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08-292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

강서구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08.6.4.)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1. 건축물(외관디자인)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 로 시 설 물 가. 교량 (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

신정재촉지구내 토지거래허가완화지역(08.7.2.)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완화 ■ 완화되는 구역 ( 기준면적 20㎡ → 180㎡ ) - 계획관리 1~3구역, 자율정비1~6구역, 존치구역 < 신정1~7존치관리구역, 존치구역 > ■ 완화되는 않는 구역 ( 기준면적 20㎡ 변경 없음 ) - 재개발1~2구역, 도시환경정비1~3구역 < 신정1~2재정비촉진구역, 신정1~3존치정비구역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