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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역촌 역세권 지단계 변경

[일반내역] 1. 입안일 : 2008년 9월 30일 2. 개 요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153-1번지 일원 ○ 규 모 : 5,702.5㎡ ○ 도시관리계획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관리계획 입안조서 - 구분 :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변경결 정 - 폐지 : 공원(역촌오거리 문..

전남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화성 봉담2 택지개발 지정변경 및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3(2008.01.09)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화성봉담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8.3.21. 법률 제8976호)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마곡지구 실시계획 승인-수변도시 본격 착수

마곡지구 '실시계획 승인' ... 수변도시 본격 착수 ○ 첨단 R&D단지 조성을 통해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지식과 창의의 동북아 중심지 역할 ○ 워터프론트 조성과 탄소 중립도시 건설을 통해 세계 각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건설 ■ 서울시, 마곡지구 '실시계획 승인' ○ 서울..

서울 마곡지구 3조5000억원 풀린다-서울경제

서울 마곡지구 3조5000억원 풀린다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12.29 14:32 1만1,000가구 공동주택 2012년까지 준공 4,400가구는 시프트 등 임대주택으로 배정 2031년까지 3단계 사업 완료 논ㆍ밭이 90%나 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1단계 개발사업(1만1,000가구 공동주택 조성)이 내년 9월 착공돼 오는 2012년 완료된..

관악 난곡사거리 지단계 변경

◈관악구고시 제2008-9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06.2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획지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

양천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양천구고시 제2008-39호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양천구 목동 503-1 필지 상 목동제일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

관악 구암고(가칭) 신설 봉천1712-6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9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동작구고시 제2008-70호(2008.12.18)로 변경결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관악구 봉천동 1712-6 일대 및 남현동 산99-4외 1개소의 도..

서대문 남가좌1재건축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8호 남가좌 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 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강서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결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 꿩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0호(2007. 6.2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강서구 방화동 110번지 일대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

동대문 신설동96번지대 도관계(용도변경) 보류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96 일대 ○ 내 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준주거지역(2,624㎡)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발주거지역(17,53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24,123㎡)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10,751㎡) 보류 (지역계획팀장 : 이정화 636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