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고시 제2008-8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제한지역 |
제한사유 |
제한대상행위 |
제한기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 제한기간 종료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되면 당해 고시일까지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③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허가․신고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④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⑤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⑥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⑦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계획승인
■ 관련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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