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시립대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_08.11.13.

모두우리 2008. 11. 21. 19:58
728x90

◈동대문구고시 제2008-8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제한기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고시일로부터 3년간

  ※ 제한기간 종료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되면 당해 고시일까지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③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허가․신고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④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⑤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⑥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⑦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계획승인

■ 관련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