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4호
답십리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민한)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8호(2006.02.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7-39호(2007.05.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7-84호(2007.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3호(‘08.12.26)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답십리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
145,574.2 |
|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145,574.2 |
1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28,897.4 |
19.85 |
- | |
도 로 |
15,573.4 |
10.70 |
- | ||
공원 |
공원1 |
9,026 |
6.20 |
- | |
공원2 |
1,424 |
0.98 |
- | ||
녹 지 |
1,170 |
0.80 |
- | ||
공공청사 |
1,704 |
1.17 |
- | ||
택지
|
소계 |
116,676.8 |
80.15 |
| |
택지1 (1-1,1-2) |
113,370.8 |
77.88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1,214 |
0.83 |
종교시설-1 | ||
택지3 |
430 |
0.30 |
종교시설-2 | ||
택지4 |
215 |
0.15 |
종교시설-3 | ||
택지5 |
610 |
0.42 |
종교시설-4 | ||
택지6 |
837 |
0.57 |
종교시설-5 |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정정)
6)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답십리제16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145,574.2 |
답십리동 178번지일대 |
1,140 |
- |
- |
- |
1,140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본계획상계획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1-1,1-2) |
113,370.8 |
답십리동 178번지일대 |
381,100㎡ 미만 |
공동주택 |
50% 이하 |
236%이하 (190%) |
평균15층이하 |
변경 |
평균16층이하 | |||||||
기정 |
택지2 |
1,214 |
답십리동 320-10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기정 |
택지3 |
430 |
답십리동 195-29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기정 |
택지4 |
215 |
답십리동 294-6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기정 |
택지5 |
610 |
답십리동 713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기정 |
택지6 |
837 |
답십리동 198-21번지일대 |
관계법령에 따름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건립세대(전체) ․ 60㎡ 미만 : 818세대 ․ 60~85㎡이하 : 1,183세대 ․ 85㎡ 초과 : 454세대 - 임대주택 ․ 36㎡ : 287세대 ․ 50㎡ : 131세대 | |||||||
건설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세대수 계획 |
기정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일로부터 4년 이내 |
- 건립 세대수 : 2,421세대(임대413세대) ※ 기존세대수: 3,258세대 |
변경 |
- 건립 세대수 : 2,455세대(임대418세대) |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9) 기타변경사항 없음
10)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은 종전(변경없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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