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403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구 남창동 187, 회현1동 194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02-2260-1932)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 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23 |
회현동1가 82-9 |
회현동1가 81-1 |
일반 도로 |
|
2002.6.21 (서고 제232호) |
|
변경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103 |
회현동1가 82-9 |
회현동1가 91 |
일반 도로 |
|
|
|
주) 1.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단위획지 최대개발기준
구 분 |
적용대상 |
최대대지규모(㎡) |
최대대지규모 적용 예외 |
최대대지규모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부 (퇴계로변) |
2,000㎡ |
- 특별계획구역 -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한 경우 - 기 공동개발된 일단의 필지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된 필지 |
준주거지역 (퇴계로 이면부) |
600㎡ |
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구분 |
계획내용 | ||
C1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용 도 |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450%이하 / 허용용적률 600%이하 | ||
높 이 |
50m이하 | ||
RC1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
용 도 |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
높 이 |
50m이하 | ||
RC2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퇴계로변) |
용 도 |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
높 이 |
40m이하 | ||
RC3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
용 도 |
불허 B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RC4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
용 도 |
불허 B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 ||
높 이 |
5층 20m이하(ⓛ) | ||
RC5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
용 도 |
불허 B / 권장 3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RC6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
용 도 |
불허 B / 권장 3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 ||
높 이 |
5층 20m이하(ⓛ) | ||
RC7 |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
용 도 |
불허 B / 권장 2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 ||
높 이 |
5층 20m이하(ⓛ) |
주)ⓛRC4, RC6, RC7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RC3의 용적률 및 높이 계획내용을 적용
②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4) 기타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회현 특별계획구역 |
중구 회현동1가 82번지 일원 |
- |
증)1,589.2 |
1,589.2 |
- |
|
4.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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