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중구 미관지구변경 (서울역~광희동로터리)

모두우리 2009. 6. 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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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 제2009-29호

도시관리계획(지구 : 미관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74번지외 3필지 도시관리계획(지구 :미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중 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재정비 계획에 의거(구청장 방침 토목과 - 12748)도시계획시설 도로〔남대문(광장20)∼도동2가〕가 중구 고시 제2009- 24호(‘09.5.28)로 변경 결정되어

○ 소월길 및 퇴계로변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선형변경(일부폐지) 부분을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미 관

지 구

중심지

남대문로타리∼

남산어린이놀이터

370

11,100

-

82.4.22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남대문(광장20)도동2가간 선형변경 되어 폐지되는 부분을 미관지구로 지정(면적증감 없음)

변경

미 관

지 구

중심지

서울역 ∼

광희동 로타리

3,200

76,800

-

82.4.22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