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 평창400~500 건축허가제한(지단계수립중)

모두우리 2009. 6. 12. 00:01
728x90

건축허가 제한구역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09-407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내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모색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 본 건축허가 제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5.

                                종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731-1419)

□ 건축허가 제한내용

  1.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제2항, 제3항

  2. 제한목적

    ○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고 향후 결정시까지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건축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

    (단, 건축허가 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시 즉시 해제하  거나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지역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결정. 고시할 경우 결정.고시일로 한다.)

 4. 제한구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00~ 500번지 일대

    ○ 면적 : 미개발택지 296필지 189,219㎡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