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구역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09-407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내 미개발 원형택지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모색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에게 보입니다.
2. 본 건축허가 제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5.
종 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731-1419)
□ 건축허가 제한내용
1.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제2항, 제3항
2. 제한목적
○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고 향후 결정시까지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건축허가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
(단, 건축허가 제한 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시 즉시 해제하 거나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지역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결정. 고시할 경우 결정.고시일로 한다.)
4. 제한구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00~ 500번지 일대
○ 면적 : 미개발택지 296필지 189,219㎡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신고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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