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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 제2009-29호
도시관리계획(지구 : 미관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74번지외 3필지 도시관리계획(지구 :미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중 구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재정비 계획에 의거(구청장 방침 토목과 - 12748)도시계획시설 도로〔남대문(광장20)∼도동2가〕가 중구 고시 제2009- 24호(‘09.5.28)로 변경 결정되어
○ 소월길 및 퇴계로변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선형변경(일부폐지) 부분을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변경 |
미 관 지 구 |
중심지 |
남대문로타리∼ 남산어린이놀이터 |
370 |
11,100 |
- |
82.4.22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남대문(광장20)∼도동2가간 선형변경 되어 폐지되는 부분을 미관지구로 지정(면적증감 없음) |
변경 |
미 관 지 구 |
중심지 |
서울역 ∼ 광희동 로타리 |
3,200 |
76,800 |
- |
82.4.22 |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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