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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건축허가제한

모두우리 2009. 6.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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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1100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관련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투기를 방지하고, 추후 종합정비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18.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목적

  ○ 중구 신당동 251번지 일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지원 및 보완 기능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으로

  ○ 종합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고시까지 건축허가제한이 필요함

2. 건축허가 제한기간

  ○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1년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내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확정 공고된 경우에는 제한기간 만료일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고시일까지로 한다)

3. 건축허가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4. 건축허가 제한구역의 범위

  ○ 대상지역 : 중구 신당동 251번지 일대

     ※ 건축허가제한 구역 표시 도면 참조

  ○ 면    적 : 592,000㎡

5.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개축, 재축 제외)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제외)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중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행위(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 대장 전환 포함)

  ○ 기 건축허가 되었으나, 미착공된 경우 착공제한 (단, 업무협의과정에서 종합계획(안)에 지장이 없을 시 제외)

  ○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주민공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한 경우

      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열람기간 : 2009.6.18 ~ 7.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시청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5)

    ※ 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서울시청 균형발전본부 건물 3층      

8. 관계도서 : 생략 (비치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건축허가제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