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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관계(회현제1지단계) 재정비안 열람

모두우리 2009. 6.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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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403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구 남창동 187, 회현1동 194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02-2260-1932)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23

회현동1가

82-9

회현동1가

81-1

일반

도로

 

2002.6.21

(서고 제232호)

 

변경

소로

3

A

6

국지

도로

103

회현동1가

82-9

회현동1가

91

일반

도로

 

 

 

주) 1.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단위획지 최대개발기준

구 분

적용대상

최대대지규모(㎡)

최대대지규모 적용 예외

최대대지규모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부

(퇴계로변)

2,000㎡

- 특별계획구역

-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한 경우

- 기 공동개발된 일단의 필지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된 필지

준주거지역

(퇴계로 이면부)

600㎡

 

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구분

계획내용

C1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용 도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450%이하 / 허용용적률 600%이하

높 이

50m이하

RC1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용 도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높 이

50m이하

RC2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퇴계로변)

용 도

불허 A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높 이

40m이하

RC3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용 도

불허 B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높 이

30m이하

RC4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용 도

불허 B / 권장 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높 이

5층 20m이하(ⓛ)

RC5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

용 도

불허 B / 권장 3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높 이

30m이하

RC6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용 도

불허 B / 권장 3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높 이

5층 20m이하(ⓛ)

RC7

준주거지역

(퇴계로이면부,최고고도지구)

용 도

불허 B / 권장 2

(민간부문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 불허․권장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00%이하

높 이

5층 20m이하(ⓛ)

주)ⓛRC4, RC6, RC7지역내 건축된 건축물이 최고고도지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RC3의 용적률 및 높이 계획내용을 적용

②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4) 기타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회현 특별계획구역

중구 회현동1가 82번지 일원

-

증)1,589.2

1,589.2

-

 

 

 

4.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