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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7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6.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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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 제2009-31호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44호(2006.1.5)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65호(2007.8.10),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76호(2007.10.01)로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고시된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을 변경인가(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중 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정비구역면적 : 52,634.00㎡ (8개필지 증가, 면적 784㎡증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7. 8. 10 (변경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도 비치

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별도 비치

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시설별 저촉 토지 등의 명세-추가8필지) :별도 비치

자. 건축계획(주택건설계획 포함) : 도서 별도 비치

차.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