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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모두우리 2009. 6. 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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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2호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전농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일대

16,23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6,237.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445.3

15.0

 

도 로

834.1

5.1

공 원

815.0

5.0

공공청사

796.2

4.9

소방파출소(존치)

택 지

택 지

13,791.7

8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 원

소공원

전농동

643번지 일대

-

증)815.0

815.0

 

(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8

국지

도로

132

전농동

644-32

전농동

644-104

일반

도로

-

구역외 현황도로 6m포함

기정

대로

3

92

25

보조

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도로

서고제743호

(‘63.12.30)

-

변경

대로

3

92

25∼27.5

보조

간선

1,400

(108)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도로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4-104∼643-51

B=2.5m, L=108m)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도로

서고제187호

('78.05.01)

-

변경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118)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도로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3-5∼643-36

B=2.5m, L=118m)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전농제1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16,237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111

-

-

11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6,237

택지

13,791.7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53,075.09

공동주택

50

이하

240

이하

20∼3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세대수 : 297세대(분양 246세대, 임대 5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4세대 (35.02%, 임대 51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이하 : 143세대 (48.15%)

- 전용면적 85㎡초과 : 50세대 (16.83%)

•임대주택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40㎡이하

40㎡~50㎡

50㎡~60㎡

51세대 (100%)

22세대 (43%)

21세대 (41%)

8세대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전농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기존 : 348세대

∙ 계획 : 297세대

∙ 감소 : 51세대

해당사항 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