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2호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전농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일대 |
16,237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16,237.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445.3 |
15.0 |
|
도 로 |
834.1 |
5.1 | ||
공 원 |
815.0 |
5.0 | ||
공공청사 |
796.2 |
4.9 |
소방파출소(존치) | |
택 지 |
택 지 |
13,791.7 |
85.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공원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 원 |
소공원 |
전농동 643번지 일대 |
- |
증)815.0 |
815.0 |
|
(나)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1 |
1 |
8 |
국지 도로 |
132 |
전농동 644-32 |
전농동 644-104 |
일반 도로 |
- |
구역외 현황도로 6m포함 |
기정 |
대로 |
3 |
92 |
25 |
보조 간선 |
1,400 |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
답십리 (광로5호) |
일반도로 |
서고제743호 (‘63.12.30) |
- |
변경 |
대로 |
3 |
92 |
25∼27.5 |
보조 간선 |
1,400 (108) |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
답십리 (광로5호) |
일반도로 |
|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4-104∼643-51 B=2.5m, L=108m) |
기정 |
대로 |
3 |
130 |
25∼31 |
보조 간선 |
2,100 |
전농동621-1 (왕산로) |
전농동 광장 |
일반도로 |
서고제187호 ('78.05.01) |
- |
변경 |
대로 |
3 |
130 |
25∼31 |
보조 간선 |
2,100 (118) |
전농동621-1 (왕산로) |
전농동 광장 |
일반도로 |
|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3-5∼643-36 B=2.5m, L=118m) |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전농제1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16,237 |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
111 |
- |
- |
111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전농제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6,237 |
택지 |
13,791.7 |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
53,075.09 |
공동주택 |
50 이하 |
240 이하 |
20∼3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297세대(분양 246세대, 임대 5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04세대 (35.02%, 임대 51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이하 : 143세대 (48.15%) - 전용면적 85㎡초과 : 50세대 (16.83%) •임대주택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전농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기존 : 348세대 ∙ 계획 : 297세대 ∙ 감소 : 51세대 |
해당사항 없음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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