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수색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노외주차장 폐지)

모두우리 2010. 3. 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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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4호

도시관리계획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07.02)로 결정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10.0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217,900

-

217,900

1996.7.5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7,900

-

217,9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97,173

-

197,173

90.5

 

제2종 일반주거지역

41,755

-

41,755

19.2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8,434

-

38,434

17.6

 

준주거지역

116,984

-

116,984

53.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463

-

18,463

8.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64

-

2,264

1.0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1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 측

12,360

1,030

양측

12

82.4.22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노외

주차장

수색동 78-2 일원

1,096

-

1,096

2002.7.2

 

폐지

2

노외

주차장

증산동 223-27 일원

3,910

감)3,910

-

2002.7.2

도시철도와 중복결정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노외주차장

주차장 폐지

3,910㎡ → 0㎡

◦ 당초 지하철 6호선(상암DMC역) 환승

주차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환승수요의

부족으로 폐지 결정(국토해양부)되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철 도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