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4호
도시관리계획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07.02)로 결정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10.0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
217,900 |
- |
217,900 |
1996.7.5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17,900 |
- |
217,900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197,173 |
- |
197,173 |
90.5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1,755 |
- |
41,755 |
19.2 |
7층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8,434 |
- |
38,434 |
17.6 |
| |
준주거지역 |
116,984 |
- |
116,984 |
53.7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8,463 |
- |
18,463 |
8.5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264 |
- |
2,264 |
1.0 |
|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1 |
수색로 |
중심지 미관지구 |
수색로변 양 측 |
12,360 |
1,030 |
양측 12 |
82.4.22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노외 주차장 |
수색동 78-2 일원 |
1,096 |
- |
1,096 |
2002.7.2 |
|
폐지 |
2 |
노외 주차장 |
증산동 223-27 일원 |
3,910 |
감)3,910 |
- |
2002.7.2 |
도시철도와 중복결정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 |
노외주차장 |
주차장 폐지 3,910㎡ → 0㎡ |
◦ 당초 지하철 6호선(상암DMC역) 환승 주차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환승수요의 부족으로 폐지 결정(국토해양부)되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
3) 철 도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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