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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응암11재개발(455-25일대) 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0. 3.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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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6호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6호(2005.9.29)로 변경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C

29

응암동

455

3.4

190%

12층

이하

60%

2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일부편입

(증 1,553.70㎡)

변경

C

29

응암동

455

3.6

190%

12층

이하

60%

2

주택

재개발

수복

(전면)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36,038.70

 

 

다. 정비계획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36,038.70

-

36,038.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6,038.70

감) 36,038.70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36,038.70

36,038.7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6,038.7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964.00

19.32

 

공 원

3,300.00

9.16

 

도 로

3,664.00

10.16

 

택 지

소 계

29,074.70

80.68

 

택 지1

28,661.70

79.5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

택 지2

413.00

1.15

종교시설이전부지

 

3)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은평구 응암동

106-17 일대

-

증)3,300.00

3,300.00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응암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6,038.70

은평구 응암동 455-25 일대

195

-

-

195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택 지1

28,661.70

109,042.99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1.26)

242.38 이하

(242.03)

80.60m 이하

(평균층수18층이하)

택 지2

413.00

-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건립세대수 : 687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70세대 (82.97%)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117세대 (17.03%)

▸임대주택 : 117세대(17.03%)

- 40㎡이하(40~50%이상) : 50세대(42.74%)

- 40㎡초과~50㎡이하(40~50%이상) : 54세대(46.15%)

- 50㎡초과~60㎡이하(10~20%이상) : 13세대(11.11%)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외)

계획 정비기반시설

36,038.70㎡

29,074.70㎡

6,964.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964.00㎡ - 794.60㎡ = 6,169.4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ɑ)

= 190% + (190% × 1.3 × 0.2121) = 242.38%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42.38%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169.40 / 29,074.70 = 0.2121

• 건축계획 용적률 = 242.03%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 계획(기준) 용적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허 용 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 (20%이내)

개발가능 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1.3 ×ɑ]

(ɑ: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36,038.70

100.00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29,074.70

80.68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계(A)

6,964.00

19.32

공공용지율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B)

794.60

2.20

 

공공시설제공부지(A-B)

6,169.40

17.12

순부담율

계획(기준)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안)

비 고

190%

242.38%

250%

242.03%

 

※ 용적률 및 높이계획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

○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입면과 경관디자인을 고려한 주동배치 검토할 것.

- 백련사길변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수를 줄이고 대신 층수를 상향하는 방안 검토.

- 테라스하우스에 대하여는 동과 동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치 검토.

- 연접된 응암10구역과 주출입구 위치를 맞추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조정할 것.

- 단지내 보행동선과 출입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Barrier Free

설계를 할 것.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방 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응암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35세대(임대포함)

(현황:552세대,

계획:687세대)

이상없음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전용면적(㎡)

세대수

비 고

응암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

-

34.60

50

17.03%

40.41

54

51.63

13

합 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