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6호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6호(2005.9.29)로 변경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율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C |
29 |
응암동 |
455 |
3.4 |
190% |
12층 이하 |
60% |
2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일부편입 (증 1,553.70㎡) |
변경 |
C |
29 |
응암동 |
455 |
3.6 |
190% |
12층 이하 |
60% |
2 |
주택 재개발 |
수복 (전면)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응암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
36,038.70 |
|
다. 정비계획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소 계 |
36,038.70 |
- |
36,038.7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6,038.70 |
감) 36,038.7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36,038.70 |
36,038.7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6,038.7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964.00 |
19.32 |
|
공 원 |
3,300.00 |
9.16 |
| |
도 로 |
3,664.00 |
10.16 |
| |
택 지 |
소 계 |
29,074.70 |
80.68 |
|
택 지1 |
28,661.70 |
79.5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 | |
택 지2 |
413.00 |
1.15 |
종교시설이전부지 |
3)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은평구 응암동 106-17 일대 |
- |
증)3,300.00 |
3,300.00 |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응암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6,038.70 |
은평구 응암동 455-25 일대 |
195 |
- |
- |
195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택 지1 |
28,661.70 |
109,042.99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30 이하 (21.26) |
242.38 이하 (242.03) |
80.60m 이하 (평균층수18층이하) |
택 지2 |
413.00 |
-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건립세대수 : 687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570세대 (82.97%)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117세대 (17.03%) ▸임대주택 : 117세대(17.03%) - 40㎡이하(40~50%이상) : 50세대(42.74%) - 40㎡초과~50㎡이하(40~50%이상) : 54세대(46.15%) - 50㎡초과~60㎡이하(10~20%이상) : 13세대(11.11%)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외)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36,038.70㎡ |
29,074.70㎡ |
6,964.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6,964.00㎡ - 794.60㎡ = 6,169.40㎡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ɑ) = 190% + (190% × 1.3 × 0.2121) = 242.38%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42.38%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42.03% |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 계획(기준) 용적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허 용 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 (20%이내) ► 개발가능 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1.3 ×ɑ] (ɑ: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36,038.70 |
100.00 |
|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29,074.70 |
80.68 |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소계(A) |
6,964.00 |
19.32 |
공공용지율 |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B) |
794.60 |
2.20 |
| |
공공시설제공부지(A-B) |
6,169.40 |
17.12 |
순부담율 |
계획(기준) 용적률 |
개발가능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안) |
비 고 |
190% |
242.38% |
250% |
242.03% |
|
※ 용적률 및 높이계획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
○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입면과 경관디자인을 고려한 주동배치 검토할 것.
- 백련사길변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수를 줄이고 대신 층수를 상향하는 방안 검토.
- 테라스하우스에 대하여는 동과 동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치 검토.
- 연접된 응암10구역과 주출입구 위치를 맞추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조정할 것.
- 단지내 보행동선과 출입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Barrier Free
설계를 할 것.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방 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응암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135세대(임대포함) (현황:552세대, 계획:687세대) |
이상없음 |
|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전용면적(㎡) |
세대수 |
비 고 |
응암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 |
1 |
- |
34.60 |
50 |
17.03% |
40.41 |
54 | |||||
51.63 |
13 | |||||
합 계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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