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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0. 5. 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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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9호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99호(2005.4.21)로 변경수립ㆍ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구역

번호

위 치

면 적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염리b

염리동

9번지 일대

3.8ha

(37,783㎡)

190%

12층이하

50%

2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변경

염리4

염리동

9번지 일대

3.9ha

(38,809㎡)

190%

12층이하

50%

2

주택

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 규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

38,80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ㆍ감

변경

38,809

-

38,80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8,809

감)38,8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8,809

38,809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8,809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0,436

26.9

 

도 로

6,768

17.4

 

소 공 원

3,668

9.5

 

택 지

소 계

28,373

73.1

 

택 지 1

27,300.7

7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1,072.3

2.7

종교시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염리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8,809

염리동

9번지 일대

250

-

-

250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획 지 구 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명칭

면적(㎡)

신규

택지1

27,300.7

염리동

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주)27.5

240이하

(주)239.65

60m 이하

(25층이하,평균16층이하)

(주)평균15.26층

신규

택지2

1,072.3

염리동 488-7

번지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총세대수 : 626세대(일반 519세대, 임대 107세대)

▪건립규모

- 85㎡ 이하 : 507세대(81.0%)

- 85㎡ 초과 : 119세대(19.0%)

▪임대주택 : 107세대(전체의 17.1%)

- 40㎡이하(40~50%) : 44세대(41.12%)

- 40㎡초과 ~ 50㎡이하(40~50%) : 51세대(47.66%)

- 50㎡초과 ~ 60㎡이하(10~20%) : 12세대(11.21%)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6층 이하 적용

심의 완화사항

∙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도시관리과)

- 용도지역 1단계 상향 및 층수완화시 : 기준 20% → 계획 15.01%

(용도지역 상향시 정비사업은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최소 15%이상 확보)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남측 20m 도로 변 : 6m ~ 10m

∙ 서측 15m 도로 변 : 3m

∙ 북측 10m 도로 변 : 3m

※ (주)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38,809㎡

28,373㎡

10,43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0,436㎡ - 4,609㎡ = 5,827㎡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a

= 190% + 190% × 1.3 × 0.2053 = 240.7%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40%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827 / 28,373 = 0.2053

• 건축계획 용적률 : 239.65%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개 발 가 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a]

(a: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38,809

100.0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28,373

73.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계(A)

10,436

26.9

공공용지율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B)

4,609

11.9

 

공공시설제공부지(A-B)

5,827

15.01

순부담율

계획(기준)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안)

비고

190%

240.7%

240%

239.65%

 

※ 용적률 및 높이계획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 해당사항 없음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칭)염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 328세대

계획 : 626세대

증) 298세대

-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

면적

동 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택지1

-

1개동

6,606.8㎡

107세대

38.1㎡ : 44세대(41.12%)

43.2㎡ : 51세대(47.66%)

55.3㎡ : 12세대(11.21%)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

 

■ 용도지역결정도(기정)

 

 

■ 용도지역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

 

■ 건축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