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9호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99호(2005.4.21)로 변경수립ㆍ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
구역 번호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층 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염리b |
염리동 9번지 일대 |
3.8ha (37,783㎡) |
190% |
12층이하 |
50% |
2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개발 |
|
변경 |
염리4 |
염리동 9번지 일대 |
3.9ha (38,809㎡) |
190% |
12층이하 |
50% |
2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개발 |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 규 |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 |
38,809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ㆍ감 |
변경 | |||
계 |
38,809 |
- |
38,809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8,809 |
감)38,809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38,809 |
38,809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8,809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10,436 |
26.9 |
|
도 로 |
6,768 |
17.4 |
| |
소 공 원 |
3,668 |
9.5 |
| |
택 지 |
소 계 |
28,373 |
73.1 |
|
택 지 1 |
27,300.7 |
70.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1,072.3 |
2.7 |
종교시설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염리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38,809 |
염리동 9번지 일대 |
250 |
- |
- |
25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획 지 구 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명칭 |
면적(㎡) | ||||||
신규 |
택지1 |
27,300.7 |
염리동 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주)27.5 |
240이하 (주)239.65 |
60m 이하 (25층이하,평균16층이하) (주)평균15.26층 |
신규 |
택지2 |
1,072.3 |
염리동 488-7 번지 일대 |
종교시설 |
60이하 |
200이하 |
12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총세대수 : 626세대(일반 519세대, 임대 107세대) ▪건립규모 - 85㎡ 이하 : 507세대(81.0%) - 85㎡ 초과 : 119세대(19.0%) ▪임대주택 : 107세대(전체의 17.1%) - 40㎡이하(40~50%) : 44세대(41.12%) - 40㎡초과 ~ 50㎡이하(40~50%) : 51세대(47.66%) - 50㎡초과 ~ 60㎡이하(10~20%) : 12세대(11.21%)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6층 이하 적용 | ||||||
심의 완화사항 |
∙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도시관리과) - 용도지역 1단계 상향 및 층수완화시 : 기준 20% → 계획 15.01% (용도지역 상향시 정비사업은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최소 15%이상 확보)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남측 20m 도로 변 : 6m ~ 10m ∙ 서측 15m 도로 변 : 3m ∙ 북측 10m 도로 변 : 3m |
※ (주)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산정내용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38,809㎡ |
28,373㎡ |
10,43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0,436㎡ - 4,609㎡ = 5,827㎡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a = 190% + 190% × 1.3 × 0.2053 = 240.7%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상한용적률) 240%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39.65% |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기부채납)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개 발 가 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a] (a: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38,809 |
100.0 |
|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28,373 |
73.1 |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소계(A) |
10,436 |
26.9 |
공공용지율 |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B) |
4,609 |
11.9 |
| |
공공시설제공부지(A-B) |
5,827 |
15.01 |
순부담율 |
계획(기준) 용적률 |
개발가능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건축계획 용적률(안) |
비고 |
190% |
240.7% |
240% |
239.65% |
|
※ 용적률 및 높이계획완화는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 해당사항 없음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가칭)염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황 : 328세대 계획 : 626세대 증) 298세대 |
- |
|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 면적 |
동 수 |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택지1 |
- |
1개동 |
6,606.8㎡ |
107세대 |
38.1㎡ : 44세대(41.12%) 43.2㎡ : 51세대(47.66%) 55.3㎡ : 12세대(11.21%) |
|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
■ 용도지역결정도(기정)
■ 용도지역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
■ 건축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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