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진관313-1 일대 집단취락지구

모두우리 2010. 5. 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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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10 - 431호


도시관리계획 열람ㆍ공고

1.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우리구 공원녹지과(351-8022) 또는 도시계획과(351-7403)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7 일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공원녹지과(☎ 351-8022), 도시계획과(☎ 351-7403)

    다. 도시관리계획(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진관동
313-1번지 일대

100,387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국립공원,

 공원밀집마을지구



                                                

     2) 결정 취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됨에 따라, 진관동 313-1번지 일대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