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고시 제2010 - 33호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 월 28 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1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
11,438 |
증) 125.6 |
11,563.6 |
|
다.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1,438 |
증) 125.6 |
11,563.6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166 |
증) 6.6 |
4,172.6 |
36.1 |
|
도 로 |
3,428 |
감) 0.4 |
3,427.6 |
29.7 |
| |
공공공지 |
738 |
증) 7.0 |
745.0 |
6.4 |
| |
택 지 |
7,272 |
증) 119.0 |
7,391.0 |
63.9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 능 |
사 용 형 태 |
연장(m) |
위 치 |
비 고 |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 원 (m) |
기 점 |
종 점 | |||||
기 정 |
대로 |
3 |
58 |
25∼30 |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7,680 (186) |
성북구 (홍은동 48-233) |
홍은동 |
|
기 정 |
중로 |
3 |
1 |
12∼17 |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273 |
홍은동 451-32 |
홍은동 48-232 |
|
나)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공공공지 |
홍은동 48-173번지 일대 |
738 |
증) 7 |
745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관리사무소 |
택 지 |
20.00 |
증) 65.11 |
85.11 |
최소값 : 15.75㎡ |
어린이 놀이터 |
〃 |
482.38 |
감) 106.44 |
375.94 |
최소값 : 365㎡ |
경 로 당 |
〃 |
74.52 |
증) 99.38 |
173.90 |
최소값 : 41.5㎡ |
보 육 시 설 |
〃 |
264.52 |
증) 3.65 |
268.17 |
|
주민공동시설 |
〃 |
- |
증) 87.46 |
87.46 |
|
문 고 |
〃 |
- |
증) 162.56 |
162.56 |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 정 |
홍 은 1 도시환경 정비구역 |
11,438 |
획지 |
7,272 |
홍은동 48-149일대 |
105 |
- |
- |
105 |
- |
- |
변 경 |
홍 은 1 도시환경 정비구역 |
11,563.6 |
획지 |
7,391 |
홍은동 48-149일대 |
105 |
- |
- |
105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층수)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기 정 |
홍 은 1 도시환경정비구역 |
11,438 |
택지 |
7,272 |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
44,300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공동주택) |
45 이하 |
370 이하 |
80m 이하 (26층 이하) |
변 경 |
홍 은 1 도시환경정비구역 |
11,563.6 |
택지 |
7,391 |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
변경없음 |
47 이하 |
변경없음 | ||
기 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비율 : 68.96% 미만(70% 미만) 건설비율 : 총 165세대 - 전용면적 84.98㎡ : 117세대 (70.9%) - 전용면적 114.65㎡ : 48세대 (29.1%) | ||||||||
변 경 |
주거비율 : 69.93% (70% 미만) 건설비율 : 총 16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23세대 (74.55%) - 전용면적 85㎡ 초과 : 42세대 (25.45%) | |||||||||
기 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로3-58호선(세검정길) 변 : 5m - 중로3-1호선 변 : 3m |
6) 부문별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적용구간 |
적용내용 | ||
건축한계선 |
∙ 대로3-58호선(세검정길)변 |
∙ 폭 : 5m |
- |
∙ 중로3-1호선변 |
∙ 폭 : 3m |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또는 녹지조성 |
- |
공개공지 |
∙ 차량출입구 주변에 휴식과 만남의 공간 조성 |
- |
다)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변경 |
공공보행통로 |
∙ 대로3-58호선(세검정길)에서 중로3-1호선간 공공이 상시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시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
라)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적용구간 |
적용내용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로3-58호선(세검정길) 및 대로3-58 호선변 동측 가각부 |
∙ 간선도로(세검정길) 및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 |
-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조합 |
현황 : 112세대 계획 : 165세대 증) 53세대 |
취약요인 없음 |
- |
라. (변경)사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 변경결정도
■ 정비구역결정도 (구역 경계 변경 : 제척 1㎡) → 세부도면 (다음 2쪽)
■ 정비구역 변경 (기정)
■ 정비구역 변경 (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정비계획결정도 : 공공보행통로 변경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평구 응암4 주택 재건축 정비된다 (0) | 2010.05.20 |
---|---|
은평 진관313-1 일대 집단취락지구 (0) | 2010.05.15 |
마포 염리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0.05.06 |
마포 아현뉴타운 염리4재개발(9번지대) 우수한 교육환경 (0) | 2010.05.03 |
서대문 대현 104번지대 제1지단계 공고 (0) | 201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