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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0. 5.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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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고시 제2010 - 33호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1호(2008.12.18)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 월 28 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1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11,438

증) 125.6

11,563.6

 

 

다.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1,438

증) 125.6

11,563.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166

증) 6.6

4,172.6

36.1

 

도 로

3,428

감) 0.4

3,427.6

29.7

 

공공공지

738

증) 7.0

745.0

6.4

 

택 지

7,272

증) 119.0

7,391.0

63.9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사 용

형 태

연장(m)

위 치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점

종 점

기 정

대로

3

58

25∼30

간선

도로

일반

도로

7,680

(186)

성북구

(홍은동

48-233)

홍은동

 

기 정

중로

3

1

12∼17

간선

도로

일반

도로

273

홍은동

451-32

홍은동

48-232

 

 

나)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공공지

홍은동 48-173번지 일대

738

증) 7

745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관리사무소

택 지

20.00

증) 65.11

85.11

최소값 : 15.75㎡

어린이 놀이터

482.38

감) 106.44

375.94

최소값 : 365㎡

경 로 당

74.52

증) 99.38

173.90

최소값 : 41.5㎡

보 육 시 설

264.52

증) 3.65

268.17

 

주민공동시설

-

증) 87.46

87.46

 

문 고

-

증) 162.56

162.56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 정

홍 은 1

도시환경

정비구역

11,438

획지

7,272

홍은동 48-149일대

105

-

-

105

-

-

변 경

홍 은 1

도시환경

정비구역

11,563.6

획지

7,391

홍은동 48-149일대

105

-

-

105

-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 정

홍 은 1

도시환경정비구역

11,438

택지

7,272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44,300

이하

판매, 업무,

주거

(공동주택)

45

이하

370

이하

80m

이하

(26층

이하)

변 경

홍 은 1

도시환경정비구역

11,563.6

택지

7,391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변경없음

47

이하

변경없음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거비율 : 68.96% 미만(70% 미만)

 건설비율 : 총 165세대

- 전용면적 84.98㎡ : 117세대 (70.9%)

- 전용면적 114.65㎡ : 48세대 (29.1%)

변 경

 주거비율 : 69.93% (70% 미만)

 건설비율 : 총 16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23세대 (74.55%)

- 전용면적 85㎡ 초과 : 42세대 (25.45%)

기 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대로3-58호선(세검정길) 변 : 5m

- 중로3-1호선 변 : 3m

 

 

6) 부문별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구간

적용내용

건축한계선

∙ 대로3-58호선(세검정길)변

∙ 폭 : 5m

-

∙ 중로3-1호선변

∙ 폭 : 3m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또는 녹지조성

-

공개공지

∙ 차량출입구 주변에 휴식과 만남의 공간 조성

-

 

다) 대지내 통로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변경

공공보행통로

∙ 대로3-58호선(세검정길)에서 중로3-1호선간 공공이 상시 통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구간

적용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3-58호선(세검정길) 및 대로3-58

호선변 동측 가각부

∙ 간선도로(세검정길) 및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합

현황 : 112세대

계획 : 165세대

증) 53세대

취약요인 없음

-

 

 

라. (변경)사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 변경결정도

■ 정비구역결정도 (구역 경계 변경 : 제척 1㎡) → 세부도면 (다음 2쪽)

 

 

■ 정비구역 변경 (기정)

 

 

■ 정비구역 변경 (변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 정비계획결정도 : 공공보행통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