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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의 판단기준-대구지

모두우리 2010. 7.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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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 정차하여 약 20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더라도, 그 대화내용이 사고 발행에 대한 과실을 다투면서 시비를 한

 

것일 뿐 사고 처리를 논의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시비

 

도중에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가

 

버렸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