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 7월 15일 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5만원 포상
-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 서울특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ㆍ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배너 창ㆍ우편ㆍ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포상금 지급 절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ㆍ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위법행위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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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위법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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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
3차 200만원 | ||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1차 30만원 | |
2차 50만원 | ||
3차 100만원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자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
3차 200만원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
3차 200만원 |
참고자료 |
피난 ․ 방화시설 불량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사례
대 상 명 |
발생일 |
인명피해 |
인명피해 주요원인 |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
‘71.12.25. |
사망 163명, 부상 63명 |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시설 불비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
서울 대왕코너 화재 |
‘74.11.3. |
사망 88명, 부상 35명 |
○좁은 출입구로 탈출 지연 ○종업원이 비용징수를 하기 위하여 탈출 방해 |
부산 대아호텔 화재 |
‘84.1.4. |
사망 38명, 부상 68명 |
○피난 유도 미흡 ○복도 등 다량의 가연성내장재 |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 |
‘99.10.30. |
사망 56명, 부상 81명 |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불비 |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
‘00.10.18. |
사망 7명, 부상 명 |
○비상탈출구가 있으나 미흡 (타용도로 통하는 구조) |
서울 김경빈 신경정신과 |
‘00.11.11. |
사망 8명, 부상 25명 |
○출입문(비상구) 폐쇄 ○관리인이 없고 초기대응 미흡 |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 |
‘06.7. . |
사망 8명, 부상 12명 |
○피난통로 협소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 거주 |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등 적용대상에서 인명피해 발생 화재 현황
구분
연도 |
총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
피난․방화시설 적용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
화재 발생건수 |
인명피해 |
화재 발생건수 |
인명피해 | |||||
소계 |
사망 |
부상 | ||||||
소계 |
사망 |
부상 | ||||||
|
|
|
|
|
|
|
|
|
총계 |
19,747 |
1,060 |
151 |
909 |
7,616 |
465 (43.9%) |
34 |
431 |
2009년 |
6,318 |
257 |
37 |
220 |
2,383 |
103 |
7 |
96 |
2008년 |
6,731 |
340 |
54 |
286 |
2,709 |
149 |
14 |
135 |
2007년 |
6,698 |
463 |
60 |
403 |
2,524 |
213 |
13 |
200 |
참고자료 |
다중이용업소 구체적 실례 |
|
< 다중이용업소 분류기준 > … 19종
업종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수용인원 |
기준면적 | |||
1.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 나. 제과점 다. 일반음식점 |
|
지상 : 100㎡이상 지하 : 66㎡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
라. 단란주점 마. 유흥주점 |
전부해당 |
| ||
2. 영화상영관 |
전부해당 |
| ||
3. 비디오물감상실 | ||||
4. 비디오물소극장 | ||||
5. 학원 |
300인 이상 100~300인 미만 가. 학원+기숙사 나. 학원+학원 (수용인원 300 이상) 다. 학원+기타다중 |
|
수용인원 - 바닥면적 합계 ÷ 1.9㎡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6. 목욕장(찜질방) |
100인 이상 |
|
돌을 가열하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 |
7. 게임제공업 |
전부해당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 ||
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 ||||
9. 복합유통게임업 | ||||
10. 노래연습장 |
전부해당 |
| ||
11. 산후조리원 |
전부해당 |
| ||
12. 고시원 |
전부해당 |
구획된 실을 갖추고 숙박(숙식) 제공 형태 | ||
13. 전화방, 화상대화방 |
전부해당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등 시설을 갖추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형태 | ||
14. 수면방 |
전부해당 |
구획된 실안에 침대 등 갖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 | ||
15. 콜라텍업 |
전부해당 |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 (주류판매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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