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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모두우리 2010. 7. 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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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 7월 15일 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5만원 포상

 

   -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여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 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처 1회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ㆍ각 소방관서 홈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배너 창ㆍ우편ㆍ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다.


      ○ 또한,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포상금 지급 절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로 안전의식이 확대ㆍ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위법행위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11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위법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해당 법조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자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참고자료

피난방화시설 불량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사례

 

대 상 명

발생일

인명피해

인명피해 주요원인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71.12.25.

사망 163명, 부상 63명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시설 불비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서울 대왕코너 화재

‘74.11.3.

사망 88명, 부상 35명

○좁은 출입구로 탈출 지연

○종업원이 비용징수를 하기 위하여

탈출 방

부산 대아호텔 화재

‘84.1.4.

사망 38명,

부상 68명

○피난 유도 미흡

○복도 등 다량의 가연성내장재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

‘99.10.30.

사망 56명, 부상 81명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불비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00.10.18.

사망 7명, 부상 명

○비상탈출구가 있으나 미흡

(타용도로 통하는 구조)

서울 김경빈 신경정신과

‘00.11.11.

사망 8명, 부상 25명

○출입문(비상구) 폐쇄

○관리인이 없고 초기대응 미흡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

‘06.7. .

사망 8명, 부상 12명

○피난통로 협소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 거주

 

최근 3년간 피난시설 등 적용대상에서 인명피해 발생 화재 현황

구분

 

연도

총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피난․방화시설 적용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화재

발생건수

인명피해

화재

발생건수

인명피해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총계

19,747

1,060

151

909

7,616

465

(43.9%)

34

431

2009년

6,318

257

37

220

2,383

103

7

96

2008년

6,731

340

54

286

2,709

149

14

135

2007년

6,698

463

60

403

2,524

213

13

200

참고자료

다중이용업소 구체적 실례

 

 

< 다중이용업소 분류기준 > … 19종

업종 구분

산정 기준

비고

수용인원

기준면적

1.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나. 제과점

다. 일반음식점

 

지상 : 100㎡이상

지하 : 66㎡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라. 단란주점

마. 유흥주점

전부해당

 

2. 영화상영관

전부해당

 

3. 비디오물감상실

4. 비디오물소극장

5. 학원

300인 이상

100~300인 미만

가. 학원+기숙사

나. 학원+학원

(수용인원 300 이상)

다. 학원+기타다중

 

수용인원

- 바닥면적 합계 ÷ 1.9㎡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6. 목욕장(찜질방)

100인 이상

 

돌을 가열하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7. 게임제공업

전부해당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복층구조 영업장 제외)

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9. 복합유통게임업

10. 노래연습장

전부해당

 

11. 산후조리원

전부해당

 

12. 고시원

전부해당

구획된 실을 갖추고 숙박(숙식) 제공 형태

13. 전화방, 화상대화방

전부해당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등 시설을 갖추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형태

14. 수면방

전부해당

구획된 실안에 침대 등 갖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

15. 콜라텍업

전부해당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

(주류판매 불허)